제 목 : 지방자치단체의 폐식용유 임시보관 장소 허가 의무 | 비 고 | |
현황 및 실태 | - 폐기물관리법 상 보관장소의 규모에 종속된 보관가능한 폐기물 양과 그 산출근거만 있으면 임시보관소 설치승인신청을 할 수 있고,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임시보관장소(대상폐기물: 폐식용유) 승인신청을 주민민원 등을 이유로 설치를 불허하고 있는 지역이 대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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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승인사항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반대 등 주변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를 받고 있음 - 폐식용유를 전용 용기 또는 전용 탱크로 수집·운반 시 고철 폐지와 같이 환경부령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로 분류 - 폐식용유를 바이오디젤로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최종처리업체의 규모를 고려할 때 지역별 1개소로 지정하는 제한에는 이견이 없으나, - 도심상권, 골목상권, 학교, 관공서 등의 폐유를 수집·운반하기 위해서는 1톤 소형화물을 이용하여 임시 보관 창고에(최대 5일, 최대 허용량 30톤 미만) 임시로 보관하고 5톤 화물차에 상차하여 최종처리업체로 보내 바이오디젤로 재활용하게 됨 - 이 과정에서 임시보관창고를 시, 도, 군, 별 1개소로 규제하면, 장거리이동이 불가피하고 그로 인한 수집·운반 과정의 비효율성과 선발 업체의 독과점 현상이 우려되며 소상공인들의 진입장벽 또한 쉽지 않은 게 현실 - 폐식용유 또한 고철과, 폐지처럼 생활폐기물로서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 및 고부가가치의 자원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므로, 고물중개업과 같이 시, 도, 군, 1개소의 지정보다는 다수의 업체가 운영되어 운반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재고 요청 - 자기 지역에 보관하지 못하여 거리가 먼 타지역까지 이동하면서 지불해야 하는 물류비용 증가 및 이로 인한 많은 탄소배출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 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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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건의 |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임시보관창고 금지 조항 해제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상 명시 - 임시보관 창고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면 현행법에 위반이 되고 있는만큼 1개업체 당 1개는 허용 또는 공동으로 임시창고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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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 : 한국바이오원료수집업협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