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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식용유 운반 차량 간 이동 허가 및 허가 차량 영업 자유화 건의

조합운영실 2023-05-04 조회수 237


 제 목 : 폐식용유운반 차량 간 이동 허가 및 허가 차량 영업 자유화

 비 고

 현황 및 

 실태

- 폐식용유를 수집하기 위해 좁은 도로 및 큰 차량 진입이 어려운 장소에서 같은 회사의 차량 1톤 폐식용유 수집운반 허가차량으로 폐식용유를 수집하여 같은 회사차량 5톤 폐식용유 수집운반 허가차량으로 옮겨 실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적용에 의한 불법으로 간주 

- 폐식용유 배출처로부터 갑작스러운 물량 증가 또는 시간적인 문제로 급히 차량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업체 소유차량이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한 실정임에도 타사의 폐식용유 수집운반차량 이용이 금지됨

 

문제점

 - 같은 회사의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차량 간 물류 비용 절감 및 탄소저감, 시간 절약 등을 위해 간 이송을 금지함으로서, 

 - 탄소배출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발생과 영세업자들의 사업 불편 및 비용증대로 많은 불편과 규제의 요소로 작용되고 있음

-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을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취지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과정에서 폐기물의 불법투기, 처리장소 외의 장소로의 운반 등을 방지하려는 목적은 알고 있으나, 

- 환경오염 발생 또는 예상 시 신속하고 탄력적인 폐식용유 수집 및 수거 체계 대응 어려움

 

 대책 건의

 - 같은 회사 폐식용유 수집운반허가 차량 간 이동 가능하도록 규제 철폐

- 폐식용유 수집운반 허가증을 취득한 차량의 경우 상호 영업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필요

 

 제출자 : 한국바이오원료수집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