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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NEWS

공지사항

2개이상 배출자가 순환자원 일괄 신청 시 배출자 중 1인이 대표로 신청 가능

조합운영실 2024-06-11 조회수 66

한국바이오원료수집업협동조합이 환경정책협의회(환경부, 중소기업중앙회)에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자원 인정 및 순환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자신과 계약한 폐기물 배출자들을 대신하여 순환자원 일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던 제안이 "2개 이상 배출자가 순환자원 일괄 신청 시 배출자들이 소속된 법인, 단체 또는 배출자 중 1인이 대표로 신청 가능하도록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조합에서는 소규모 배출업자들의 순환자원 인정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업체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 사업장에 주어지는 혜택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이 발생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경우 더 이상 배출, 운반, 보관, 사용 등에 있어 폐기물 규제를 받지 않으며

인정받은 순환자원을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원자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운반, 보관, 사용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않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인,허가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