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 폐식용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중 바이오디젤(BD100), 바이오디젤연료유(BD20) 또는 바이오중유로 재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바이오디젤(BD100), 바이오디젤연료유(BD20) 또는 바이오중유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7. 폐식용유의 바이오중유로의 재활용 기준 추가(안 별표 5의3)
가. 개정 이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18.12.17, 제3조의3 신설)을 통해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로 새로 신설
○ 폐식용유를 바이오중유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허용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폐식용유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 대체 연료 중 바이오중유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기준 추가
다. 법령 운영 또는 개정검토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폐식용유의 바이오중유 재활용 허용을 통한 자원순환 활성화 및 탄소중립 달성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