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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NEWS

공지사항

제36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건의과제 제출 협조요청

조합운영실 2023-10-26 조회수 115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6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건의과제 제츨 요청이 우리조합에 문서가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회원사에서는 환경법률 및 제도 상 환경부에서 수정 및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조합으로 '23.11.7까지 건의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수신 : 수신처 참조

제목 36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건의과제 제출 협조요청

 

1. 귀 연합회(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에서는 환경부와 제36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공동위원장 : 본회 상근부회장, 환경부 차관)」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환경부 소관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23. 11. 9()까지 아래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시/장소 : 12월 中 / 본회 5층 이사회회의실(여의도) * 추후 일정 재안내

 나. 주요내용 : 환경부 소관 중소기업 경영애로 건의 및 간담

 

< * 환경부 주요 소관업무 >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인·허가, 탄소배출, TMS, 비산먼지 등)

 ∙ 수질오염(폐수처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배출 부담금 등 )

 ∙ 화학물질(화학물질 등록, 화학물질취급시설 영업허가, 정기검사 등)

 ∙ 자원순환(폐기물부담금, EPR제도, 자원순환보증금, 1회용품 규제 등) 

 ∙ 환경책임보험(보험료 부담 등)

 ∙ 기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법, 환경영향평가 등)

 

 ※ 참고 : 본회-환경부 간 주요 소통채널 현황(‘23년 10월)

 

 - 대기오염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 수질오염 : 산업폐수 관리정책 선진화 포럼

 - 화학물질 : 화학물질 평가/관리위원회, 화학안전정책포럼

 - 자원순환 : 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

 - 환경책임보험 :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사고보상협의회

 - 공통 : 장관간담회,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환경부 현장규제대응 TF 등


 다. 회신방법 : 붙임양식 작성하여 ’23. 11. 9()까지 제출

 (jjk4361@kbiz.or.kr)

 * 건의양식 : 조합 포털(http://johap.kbiz.or.kr) 로그인 → 업무시스템 → 정보전달 → 문서수신함 → 동건 공문 검색·클릭 후 첨부문서 다운로드

 

 라. 문 의 처 : ESG팀 정준교 사원(☎ 02-2124-3123)

 

붙 임 : 건의과제 작성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