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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NEWS

공지사항

친환경 원료 안쓴 바이오연료 금지…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3년 연장

조합운영실 2024-07-30 조회수 66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친환경정제 원료를 사용하는 석유정제업자는 석유관리원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친환경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바이오연료를 공급하면 벌칙금 부과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원유 도입 다변화 지원제도는 3년간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내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석유 대체 연료의 종류를 바이오연료, 재생 합성연료, 기타 석유대체연료 등 원료의 특성에 따라 구분해 명시했다. 바이오 연료는 바이오 디젤 바이오 중유 바이오 항공유, 바이오 메탄올, 바이오 에탄올을 포함한다. 재생 합성연료는 재생 합성디젤, 재생 합성항공유, 재생 합성메탄올, 재생 합성가솔린 등을 의미한다. 이외에 탄소중립에 기여하거나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산업부 장관이 '기타 석유 대체 연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석유대체연료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담 기관을 지정하고 기술개발, 인력양성, 정보 수집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는 친환경 원료의 종류, 수급 상황, 투입공정, 생산 유정 등의 사용 내역을 석유관리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 등록 대상에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유종(油種)'을 추가하고 친환경 원료가 아닌 물질을 활용·제조한 바이오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해 석유 업계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제도는 비(非) 중동산 원유를 수입하는 경우 석유 수입 부과금 한도(16원/ℓ) 내에서 중동 대비 운송비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은 2021년 59.8%였던 것이 2022년 67.4%, 2023년 71.9%로 늘었다.

산업부는 향후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에 필요한 법·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라며 "세액공제, 기술개발 등 민간의 투자 촉진과 산업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정책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