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석유대체연료센터 설치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바이오항공유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보급 확대 역량 집중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은 석유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7일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석유대체연료센터 설치 등을 포함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
석유관리원은 그동안 국내 유통되는 석유제품(LPG 포함)과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품질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법정 위탁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활성화 및 산업체 기술지원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역할이 확대된다.
개정된 석유사업법령에 따르면 바이오항공유, 바이오메탄올 등의 바이오연료와 재생합성연료가 신규 대체연료로 추가돼 향후 자동차·항공·선박용 용도의 석유대체연료가 보급·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바이오항공유와 바이오선박유의 차질 없는 국내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실증·시범보급 사업 등의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석유대체연료센터 설치를 정부와 협의해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산·학·연 기술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바이오연료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의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한편 신규 석유대체연료 도입 이외에도 석유제품 생산 원료로 원유 이외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식용유 등의 친환경정제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도 함께 시행된다.
석유관리원은 정유사 등 석유정제업자를 대상으로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 등 유통점검을 통해 제품의 품질 안정성을 확보하고 친환경 석유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석유관리원 차동형 이사장은 “석유대체연료의 보급은 탄소 중립을 가장 빠르게 실천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제도적인 한계와 산업체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석유대체연료센터 설치 근거가 확보된 만큼 정부와 협의해 석유대체연료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일보(http://www.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