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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NEWS

공지사항

폐식용유 바이오중유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조합운영실 2023-08-10 조회수 12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 폐식용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중 바이오디젤(BD100), 바이오디젤연료유(BD20) 또는 바이오중유로 재활용할 수 있다이 경우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바이오디젤(BD100), 바이오디젤연료유(BD20) 또는 바이오중유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7. 폐식용유의 바이오중유로의 재활용 기준 추가(안 별표 53)

 개정 이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18.12.17, 3조의신설)을 통해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로 새로 신설

 ○ 폐식용유를 바이오중유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허용 필요

 ·개정 내용

 ○ 폐식용유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 대체 연료 중 바이오중유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기준 추가

 법령 운영 또는 개정검토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입법효과 

 ○ 폐식용유의 바이오중유 재활용 허용을 통한 자원순환 활성화 및 탄소중립 달성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