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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지원활동

정책활동

폐식용유 운반 시 혼적 허용 요청

조합운영실 2023-05-04 조회수 542


 제 목 : 폐식용유 운반 시 혼적 허용

 비 고

 현황 및 

 실태

- 식용유를 사용하면서 폐식용유를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식용유를 구매하는 동시에 폐식용유를 배출하게 되는데, 이 때 폐식용유 수거업체에게 식용유 배달도 함께 요청하게 되어, 폐식용유 수거업체에서는 거래처 유지를 위해 거래처 방문 시 식용유 공급과 함께 폐식용유를 싣고 오는데, 거래처가 다수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식용유와 폐식용유를 함께 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 

※ 식당에서 술병 공급과 공병 수집 병행의 경우 혼적 허용

- 2017년 환경부와 공동으로 사용실태를 점검하였으나, 타 폐기물과의 형평성 고려를 이유로 개선되지 않음

 

문제점

  - 재활용 시장에서 거래되는 폐기물 중 폐식용유 가격이 제일 고가로 거래되는 품목으로서 수집 시 수집용기에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최대한 주의를 요함

 - 폐식용유 유해성시험분석에서 유해성 없음이 시험기관에서 확인

 - 폐식용유는 밀봉상태에서 싣기 때문에 넘치거나 흘릴 가능성 없음

 - 배달과 수집을 별도로 하게 되면 2중 운행에 따른 물류비 증가 및 탄소배출 2배 발생

 

 대책 건의

 - 폐식용유와 사용하지 않은 식용유(新油)의 혼적을 허용토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9항 제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8

 폐식용유는 재활용 시장에서 거래되는 폐기물 중 제일 고가로 거래되는 품목으로서 취급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염려가 없는 상태에서도, 타 폐기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속 금지시키는 것은 제도의 개선은 뒤로하고, 행정편의 주의만 생각하는 행정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음

 공병과 내용물이 차있는 병의 혼적은 허용하고, 재활용율이 높으면서도 환경오염 배출과 보건위생상 우려가 적은 폐식용유와 식용유와의 혼적을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남 

 

 제출자 : 한국바이오원료수집업협동조합